[대구=일요신문] 남경원기자 = 대구 북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턴 A(25)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3일부터 5월22일까지 대구와 부산 일대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몰래 들어가 총 10회에 걸쳐 시가 5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동종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A씨를 구속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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