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사업 설명회 개최…인증 신청방법 1:1 컨설팅도 실시
대상은 충남에서 지역농산물의 생산, 가공, 직거래 및 체험사업 등을 실시하는 기업체다.
접수는 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방문,이메일,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되고, 서류와 현장 심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로 최종 선정한다.
인증된 사업체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단계별 맞춤형 상담과 현장코칭, 안테나숍 입점, 직판장 운영 등을 통해 제품 홍보와 판로 확보 등을 지원 받는다.
이와 관련해 센터는 오는 8일 오후 2시 연구원에서 ‘6차산업 인증제 및 농촌융복합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6차 산업 인증 희망 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촌융복합 지원사업과 6차산업 인증 신청 안내, 1:1 컨설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6차 센터 홈페이지(www.cdi6.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의 041-840-1218)
mrkim@ilyodsc.com
-
충북도, 코로나19 심신치유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 신청 받아
온라인 기사 ( 2021.03.04 08:43 )
-
청주 낭성면 주민 "초정~보은간 송전선로 건설 중단하라"
온라인 기사 ( 2021.03.02 18:06 )
-
청주시향 단원 포함 충북 코로나19 13명 확진…누적 491명
온라인 기사 ( 2020.12.10 1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