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2017년 8월 31일 기준,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퇴직일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는 교육공무원이다.
희망자는 내달 3일부터 7일까지 교육청 교원인사과로 신청하면 된다. 명예퇴직 대상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7월중 확정될 예정이다.
확정자는 교사는 교감으로 교감은 교장으로 특별 승진 임용 할 예정이다.
다만,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재직 중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물의를 야기한 자 등은 명예퇴직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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