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14일 오전 5시10분께 대구시 북구의 한 공원에서 A(37·여)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B(35)씨를 살인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원 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 사건 발생 12시간만에 B씨를 경북 구미시의 거주지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직장 동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를 대구로 압송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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