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급식비 지원 사업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전체 고등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 특수교육 대상자 및 다자녀 가구 자녀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저소득층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는 석식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이번 지원분은 저소득층 자녀 416명에 2억 700만원, 특수교육 대상자 20명에 700만원, 다자녀 가구 자녀 3명에 100만원을 지원,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켰다.
사진숙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취약계층 자녀의 급식비 지원을 통해 학교 급식 만족도 향상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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