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15일 B(33)씨 등 2명에게 “서문 야시장 판매대를 배정받았는데 선금과 자릿세를 주면 판매대를 넘기겠다”고 속인 뒤 총 58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는 한편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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