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요신문】 청주시 옥산면 호죽리 주민들이 도시건설위 조례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북=일요신문】남윤모 기자 = 청주시 옥산면 호죽리 주민들이 19일 청주시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시건설위 파행을 해결하고 이번회기에 이승훈 청주시장이 제출한 축사제한 조례를 통과 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지난해 호죽리에 약 4300㎡(1400평)에 돼지2000마리를 사육 할 수 있는 축사가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 속에서도 법상 돼 있는 신고만으로 돼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축사가 완성되면 돼지 2000마리가 내뿜는 악취와 파리떼, 지하수 오염 등이 우려되며 허가 난 축사 인접 지역에 1만5000평의 논에 대한 축사업자들의 매수가 집중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논이 매수되면 약 2만 마리의 돼지를 사육할 수 있어 악취와 오염의 근원인 돼지 축사가 들어서면 호죽리는 살수 없는 동네로 변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현행법상으로는 돼지 축사가 신규로 진입을 시도해도 건축법상 불허 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난 2일 청주시장이 발의한 “청주시 가축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조례안을 보면 축종별로 구분하여 가축사육 일부 제한 구역을 지정하고 축사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꾼다는 별표2를 신설했다.
신설된 별표 2는 닭, 오리, 돼지, 개, 젖소 등의 축사 허가 남발을 막기위해 신고대상에서 허가대상으로 바뀌며 허가 조건도 엄격해진다.
허가 내용은 “10가구 이상의 인구밀집에서(젖소는 700m이격거리) 지역 또는 5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로부터 반경 직선서리 1500m(젖소인 경우 1000m)이상 이격거리를 두는 경우”로 변경된다.
이 조례안이 도시건설위에서 통과되면 사실상 축사 신설이 불가능하며 이미 인근 지자체는 이 조례안이 통과돼 시행중에 있어 대형 축사 허가가 특별한 경우 아니면 ㅜㄹ가능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는 매립장 논란과 해외골프여행으로 자유한국당 대 더물어민주당 4대4로 팽팽히 주장이 맞서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어 상임위에서 의안 통과가 어려워진 상태다.
현재 옥산읍 호죽리에 약 4300㎡에 돈사를 신설하고 있는 건축주는 논산업체로 전국적으로 수 만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 관계자들은 주민들이 집단 반대를 하면 업무방해 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것 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법상 돼지 축사는 설계도만 있으며 14일 이후에 자동으로 승인이 되며 승인 이후에는 취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조례안이 발의 됐으나 도시건설위가 파행으로 무산되면 9월에나 시의회가 열릴 예정이고 그사이 호죽리는 돼지축사 천국으로 변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주민들은 도시건설위에서 이번 회기에 의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호소하며 상임위에서 의안 심사가 안 되면 본회의 장에서라도 이 조례안을 통과 시켜 줄 것을 간절히 촉구했다.
【충북=일요신문]청주시 옥산면 호죽리에 건설되고 있는 돼지축사 옆에 방금 모내기를 한 논이 보이고 있다.
청주시 옥산면 축사 허가 관계자는 “법상 축사를 불허 할 수 있는 방법은 업지만 도의적으로 인근 주민들과 협의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겠다”며“법상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불허 할 수 없지만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은 쾌적하게 살 권리가 있다’라는 법조항으로 업체와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장외에서 따로 국밥 감사를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4명의의원들은 매립장 조사특별위를 발의해서 통과 시켜 준다면 의사일정 정상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상임위원장 사퇴는 불가하며 매립장 조사특위 발의는 원내에 들어와서 해 줄것을 요구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역사회와 공직사회는 이제는 청주시의회 임원인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 이제는 중재에 나서 도시건설위를 정상화 시켜야 할 것이라는 여론이 점차 커지고 있다.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출신 시의회 임원은 하재성 시의회부의장(3선), 최충진복지·교육위원장(재선), 이재길운영위원장(재선), 변종오농업정책위원장(초선)등이 있다.
ltnews@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