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요신문] 청주시 로고
[충북=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청주시가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공유재산 토지 4만8698필지, 5875만6489㎡(시유재산 토지 3만4685필지, 5124만0683㎡/ 도유재산 토지 1만4013필지, 751만5806㎡)에 대해 오는 10월 11일까지 현지 실태조사를 통한 공유재산의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조사방법은 시 재산관리 부서별 실태조사 점검반이 공유재산 대장과 등기부 등 관련공부를 대조해 조사대상 재산목록을 작성한 후 필지별 현장조사를 통해 무단점유사항, 목적외 사용, 불법시설물설치, 전대 등 사용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조사결과 공유재산 무단 사용자에게는 변상금이 부과되며, 위법사례(목적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형질변경, 전대)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해지 등 행정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도로개설에 따른 잔여지 등 일정규모 이하의 보존 및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토지는 용도폐지를 검토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나대지 등 활용할 수 있는 유휴재산은 적극적인 대부 및 매각을 실시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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