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다음달 14일까지 2016년도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저소득층 가정에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받은 대상가구 중 사용 등에 제한을 받아 본인이 비용을 부담한 경우 에너지바우처 잔액 내에서 현금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
환급사유는 월세 등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되거나 중앙난방식 아파트 거주자로 난방비가 관리비에 합산되는 등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시스템문제, 행정착오 등으로 지원에 제한을 받은 경우다.
신청은 내달 14일까지 난방비로 지출된 요금고지서와 각종 영수증을 첨부하여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급이 결정되면 8월 중 신청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된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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