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거주 다가구주택 등 공무원 현장방문 서비스
시는 상세주소가 없어 세금이나 과태료 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위급상황 시 119구조대원 등이 정확한 건물 내 진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상세주소 부여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찾아가는 상세주소 부여 서비스를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원룸, 다가구주택 등 밀집지역을 상세주소 선도 지역으로 지정하고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시청 토지정보과(044-300-2923)에 문의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신청서 작성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특히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 등 상세주소가 필요한 건물은 일제 조사를 통해 상세주소를 우선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으로 22일부터 시행하는 상세주소 직권 부여제도에 따라 필요한 경우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기초조사와 소유자·임차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직접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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