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요신문】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 공유재산 심의 대상지 현장방문. <사진=청주시의회 제공>
【충북=일요신문】남윤모 기자 = 청주시의회는 임시회 기간 중 22일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맹순자)는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 조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수정했다.
또, 직제 신설에 따른 관련 내용 정비 및 기금의 적절한 운용을 위해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융자금 추천총액에 관한 사항은 내부적인 결정사항으로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조정되어 수정 의결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은 청주시 도시계획결정(변경)에 따른 도시지역 면적 변경에 따라 2017.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고시하여 과세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다.
‘AI 피해농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2016년 11월 발생한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살처분 등의 피해를 입은 농가의 세부담 경감과 납세자의 자력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다.
▲농업정책위원회(위원장 변종오)는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이 하역비를 부담하는 규격출하품을 명확히 정의해 출하품 표준하역비의 혼란을 해소하고, 도매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문구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조정되어 수정 의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안성현)는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교통부의 도시교통정비지역 변경에 따라 읍·면지역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에 관한 명확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요건 중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다.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축종별로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달리해 지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했다.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민간자본을 통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시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잠두봉 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립중인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견 채택했다.
‘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청주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규정의 개정‧시행에 따라 지난 1월 1일 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토지 소유자는 시설 결정의 해제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안권자는 신청내용 중 집행계획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해제 입안하도록 정하고 있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 결과에 따라 수립중인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견 채택했다.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급수공사 대행업자 자격을 상ㆍ하수도 면허소지자로 한정하여 전문성을 기하여 공사로 인한 민원과 하자발생을 방지토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문구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조정되어 수정의결 하였다.
‘청주시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농복합도시의 형성과 함께 농촌지역의 건축 증가로 인한 일정규모 마을이 지속적으로 형성됨에 따라 시민건강을 위한 맑은 물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다.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구 연초제조창부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가 사업 부지를 부동산투자회사에 시 소유 일반재산을 현물 출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문구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조정되어 수정의결 하였다.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어, 공동주택관리 감사의 근거법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수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어린이집 임대료에 관한 분쟁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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