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196회 정례회에서 가결된 안건은 ‘대구시 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총 12건으로 그 중 5건이 의원입법발의 안건이다.
오세광 의원이 발의한 ‘대구시 서구의회 공인 조례’ 개정안은 서구의회가 사용하고 있는 공인의 인영을 한글에 대한 자부심과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훈민정음체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한글사랑에 서구의회가 앞장서고 있음을 강조했다.
‘대구시 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발의를 통해 건축물의 옥상공간을 녹지공간으로 조성,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공해저감의 효과와 함께 에너지 절약 등 경제적 효과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태수 의원이 발의한 ‘대구시 서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제정안은 악취방지와 저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 및 주민공개에 관한 사항, 악취대책 민관협의회 구성, 역할 등에 관한 내용으로 악취 방지 및 저감효과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다.
조영순 의원이 발의한 ‘대구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다.
김경호 의원이 발의한 ‘대구시 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조례’ 제정안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관리하기 위한 대책마련과 예산 확보 및 총괄부서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임태상 서구의회 의장은 “의원 전문성 강화를 통해 구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서구 발전의 기반이 되고 구민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올바른 조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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