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 하절기 집중 강우시 환경오염배출 사업장내 보관·방치·처리 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될 우려가 높음에 따라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추진한다.
단속은 ▶6월 사전 홍보 및 계도 ▶7월 특별점검 및 새벽·야간 환경순찰 ▶8월 사후 기술지원 등으로 짜여진 3단계로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및 배출·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배출·방지시설 등에 비밀배출구 설치 및 무단방류 여부 ▶기타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 등이다.
오는 8월에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업체, 취약업소, 중점관리업소 등에 대해 전문인력을 활용해 기술 지원 및 시설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점검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하천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지도하고, 폐수 무단방류 및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행위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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