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1991년 군민대상 제도를 처음 마련해 2015년 25회 때부터 일반부문과 특별부문으로 나눠 각 1명을 선정, 군민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일반부문’은 추천일 기준 5년 이상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공적을 쌓은 주민을 자격요건으로 한다.
충・효・예 및 사회윤리 실천에 공헌한 자, 학문 및 문화・체육진흥에 공헌한 자, 소득증대 및 군민복지 향상 등에 공헌한 자가 추천대상이다.
‘특별부문’ 자격요건은 원적이나 출생지가 옥천군이면서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출향인으로 옥천 발전에 이바지했거나 명예를 드높인 경우가 해당된다.
추천은 군내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장, 지역 향우회장이 할 수 있다. 일반 개인이 추천을 할 경우 세대주 군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으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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