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은 ▲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행위 10만 원 ▲ 사고차량 운송과 관련,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 20만 원 ▲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위반행위 15만 원 ▲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15만 원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에 대해 회수금액의 10%(20만 원 한도)이다.
신고는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자치구 교통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하면 된다.
신고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및 행정처분이 확정된 후 지급이 되며,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 최초 신고인에게 지급된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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