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로고
공정위가 공표한 상습법위반사업자에는 대기업으로선 유일하게 한화에스앤씨(S&C)를 포함해 중견기업인 ㈜동일, 에스피피조선㈜, 현대비에스앤씨㈜, ㈜신성에프에이, 중소기업인 대경건설㈜, (자)군장종합건설, 한일중공업㈜, 넥스콘테크놀러지㈜, 세영종합건설㈜, ㈜아이엠티 등이다.
상습법위반사업자를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1개사, 중견기업 4개사, 중소기업 6개사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종 5개사, 건설업종 4개사, 용역업종 2개사다.
특히, 동일, 에스피피조선, 현대비에스앤씨 등 3개사는 2년 연속이며, 대경건설은 3년 연속 상습법위반사업자에 해당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과 6월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총 9인 위원)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을 확정했다.
하도급법(제25조의4)에서는 상습법위반사업자 요건에 대해 직전년도부터 과거 3년간 공정위의 경고 등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누산벌점을 4점 초과하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과거 3년간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나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4점)을 초과하는 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2017년도 상습법위반사업자 가운데 누산벌점은 동일이 11.25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경건설(8.5), 한화S&C(8) 순이었다. 공정위는 이들 11개 사업자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향후 1년간(∼2018. 6. 28) 게시할 예정이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