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건축사협회 협회 소속 건축사(관내 56개 건축사)들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할 때 설계비를 60% 낮춰주기로 결정하고 조치원읍 소재 건축 민원 전문상담실을 안내창구로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인 2018년 3월 24일까지 세종시건축사협회(044-862-6336)로 의뢰하면 설계비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또 7월 이후 건축사로 구성된 행정지원반도 운영한다. 축산농가에게 현장 컨설팅을 지원해 관련법 검토 등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건축법 위반사항(무허가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및 건축 조례에 따라 ▲축사시설은 이행 강제금 50% 감면 ▲축사 가설건축물은 이행 강제금 90%를 감면, 부과된다.
김규범 건축과장은 “설계비 감면을 통한 축산농가의 적법화가 경영안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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