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본점 전경.
[부산=일요신문] 하호선 기자 = BNK금융그룹 부산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바젤Ⅲ기준 신용리스크 기본내부 등급법 사용을 최종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내부등급법(Internal Ratings-Based Approach, IRB)은 은행 내부 신용평가시스템으로 산출된 리스크 측정요소를 바탕으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선진화된 리스크 관리방법이다.
부산은행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내부등급법 TFT’를 구성해 시스템 개발, 리스크 전문 인력 충원, 내부조직 정비를 완료했고, 금융감독원 점검과 감독기준 충족을 위한 개선 과정을 거쳐 만 3년 만에 기본내부등급법 승인을 받게 됐다.
앞으로 부산은행은 신용 리스크 위험가중자산을 현행 표준방법에서 기본 내부등급법으로 산출하게 되고,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기준 BIS비율을 오는 6월말 공시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부산은행은 선진화된 신용리스크리 관리 기법인 기본내부등급법 적용으로 보통주자본비율이 40bp(basis point) 내외로 개선되고 대외신인도와 자산건전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NK부산은행 신덕수 리스크관리본부장은 “이번 신용리스크 기본내부등급법 도입은 부산은행의 리스크관리 수준이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높아진 대외신뢰도를 바탕으로 내부 자본적정성 관리 및 선진화된 리스크 평가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바젤 기준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건전성, 효율성 강화와 리스크 관리 선진화, 자본 충실화를 위해 바젤위원회(BCBS)가 추진하고 있는 자본규제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8년 바젤Ⅱ를 도입해 2013년 말부터는 자본규제를 강화한 바젤Ⅲ를 채택해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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