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17개 기관으로 의원 8개, 한의원 6개, 요양병원 2개, 치과의원 1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고한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말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220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가 확정된 15개, 행정소송 종결로 공표가 확정된 2개 등 총 17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은 모두 합쳐 약 7억9900만 원이다.
한편, 충청지역의 경우 충남 천안시 서북구 삼성대로의 e-플러스치과의원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맑은한의원이다. 위반내용은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실시하지 않은 진료(검사)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내원 거짓청구 등이며 처분내용은 각각 업무정지 87일과 56일이다.
ilyodc@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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