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예비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을 준비하는 법인 및 단체이다.
예비마을기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최소 5명 이상의 회원이 출자(10인 이상 권장)하고,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가능하다.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1000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며, 사업비는 마을기업의 준비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상품개발을 위한 재료비 등 경상적경비의 용도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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