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보상조정은 국적기업 본지사간 국제거래시 사전 약정에 따라 목표이익율을 설정하고 회계연도 종료후 실현된 이익율이 목표이익율을 초과하거나 미달되는 경우 본지사간 약정된 목표이익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지사간 국제거래가격을 조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다국적기업은 회계연도 종료 후 사후보상조정을 통해 납부할 세액이 수입통관 당시 납부한 세액보다 많아지거나 감소하는 경우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고 싶어도 현행 규정상 통관 이후에 신고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금년 3월 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다국적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잠정가격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입물품 가격신고 세부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확정가격신고 처리기간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확정가격신고기간 연장신청을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증빙자료의 서류 제출에 따른 불편을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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