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214억원은 지난해 205억원에 비해 4.39%가 증가했으며, 개별주택공시가격 4.41%와 관내 신축 공동주택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정기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2017년 6월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을소유한 사람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7월, 9월로 나눠 1/2씩 부과되고 있으며, 주택 외 건물분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고 해당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을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 인터넷지로 등의 사이트에 접속해 납부하면 된다.
이밖에 365일 지방세 안내전화 ARS를 통한 납부와자동이체, 가상계좌, 신용카드 자동납부, 모바일(휴대폰)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문의 사항은 북구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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