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외국인 편리한 환경 제공
시는 총 12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기존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변경하고자 희망하는 일반음식점에 대해 업소 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세종시에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다.
신청은 8월 4일까지 세종시 생활안전과를 방문 하거나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서류 조사 및 현지조사를 마친 후 세종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고 9월 중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입식테이블 설치를 권장하기 위해 ‘일반음식점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지난 2월 6일 제정한 바 있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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