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
[옥천=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옥천군은 차량 탑재형 주정차 CCTV를 설치하고 오는 9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후 10월부터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차량탑재형 주정차 CCTV는 기존 고정형 CCTV와 달리 차량 지붕에 단속카메라가 탑재되어 도로를 이동하면서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차량들을 단속하게 된다.
이 CCTV는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번호판을 신문지나 휴지 등으로 가리거나 기존 고정형 CCTV 사각지대에 교묘히 불법주정차하는 행위들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하게 됐다.
단속대상은 10분 이상 불법주정차하는 차량으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되며 점심시간과 토일, 공휴일은 제외하고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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