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고 건설 중장비 수출 실적은 5,995대, 4억764만8000불로 대당 평균 가격은 7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최근 경찰과 고가의 건설기계를 임차한 뒤 베트남 등 해외로 밀수출하려는 사건을 적발했고, 물품이 해외로 나가기 전 통관단계 집중 검사를 통해 유사한 수법을 사용하는 밀수출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세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건설 중장비를 다른 품목으로 허위 신고하는 수법과 실제로는 해외에 판매하면서 수출신고는 해외 건설 현장에 임대 후 재반입(임대 수출) 하는 것처럼 위장 신고하는 수법이다.
중고 건설기계를 수출하는 경우 건설기계등록을 말소한 후 말소증, 차대번호 등을 세관에 제출해야하나, 건설기계 외 품목이거나 ‘임대 수출’로 신고하는 경우 말소증 없이 수출이 가능한 실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일회성 집중검사가 아니라 통관·조사 부서, 위험관리센터가 힘을 모아, 직접적인 밀수출 단속과 함께 우범물품을 걸러내는 전산시스템도 추가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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