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급여 감소는 139가구(163건), 중지는 141가구(205건)로 전체 조사 가구 대비 38%, 건수 대비 36%에 해당된다.
조사결과 보장이 감소하거나 중지되는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적정한 검토를 통해 생활안정 수급자로 계속 보호하거나, 보장이 중지되더라도 차상위장애 등의 후속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부정수급을 조기 차단하기 위하여 거주지나 소득․재산이 변동될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주민복지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는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수급자 본인이나 부양 의무자의 소득․재산 자료를 근거로 대상자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수급자격이나 급여 산정에 반영하고 있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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