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 관리실태 점검 대상은 충남‧북도와 세종시 소재 27개 시․군에 위치한 일반국도 및 지방도 등 총연장 4,684㎞ 구간이다.
국도‧지방도 접도구역은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 파손, 미관 보존 또는 교통사고 위험 방지 등을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이내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이다.
접도구역 내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와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대전국토청은 도로공사과장을 반장으로 국토관리사무소(논산, 충주, 보은, 예산), 충남․충북도 및 세종시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접도구역 내 불법공작물 및 적치물 48건, 표주 및 표지판관리 불량 65건 등 총 113건의 불법․미흡 사항을 적발하고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7월 10일까지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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