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내용을 보면 ▲부동산·차량 등 재산압류(3만9000여건·145억 원) ▲공매의뢰(1400여건·27억 원) ▲금융재산·매출채권·국세환급금 등 채권압류(9600여건·227억 원) 등이다.
지방세 체납액의 43%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영치차량을 활용한 영치 기동반 상시운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5,300여대·26억 원) 활동을 전개했다.
이와 함께 관허사업제한(640여건·7억 원), 신용정보등록(370여건·119억 원) 등 행정제재도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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