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가구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발급 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044-300-8871)에 지적측량을 의뢰하면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이 정부 보조 사업으로 저온창고 건립이나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에도 측량수수료 30%를 감면해주고 있다.
신동학 토지정보과장은 “홍수 피해 복구 시 토지와 시설물의 위치 확인을 위한 지적현황측량과 신축 및 보수 등을 위한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속한 지원책을 통해 피해 가구가 조속히 재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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