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2시, 시청 12층 소회의실, 한국해사법학회와 공동주최. 유관기관, 시민 등 60여명 참여
부산시는 20일 오후 2시, 부산시청 12층 소회의실2에서 해사법학회와 공동으로 학계·유관기관‧시민 등이 참여하는 ‘해사법원 부산설립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부산시 김영환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한국해사법학회 김태운회장과 부산항발전협의회 박인호 공동대표, 부산고등법원 이재욱 판사,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채문 회장, 중국 대련 해사대 김만홍 교수, 대한상사 중재원 이재우 부산지부장 등 유관기관과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사법학회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해사법원 부산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학계 및 법조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산 해사법원 설립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을 결의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해양대 이윤철 교수의 ‘해사법원 설립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한 발표와 동아대 최병각 교수와 법무법인 지평의 허지연 변호사의 토론 ▲해사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간사인 박문학 변호사의 ‘해사법원 소송 관할-국내외 사례 중심’ 발표와 해양대 홍성화, 부산대 정승윤 교수의 토론 ▲부산고등법원 이재욱 판사의 ‘해외 해사법원 소개-파나마 해사법원 중심’에 대한 발표와 대련 해사대 김만홍 교수와 목포 해양대 이창희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급성장 중에 있는 중국의 해사법원 현황과 부산고등법원의 해사사건 처리 현황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관계자는 “해사전문법원 설립 유치전략 용역을 완료하고 해사법원 부산유치에 대한 강점을 부각시켜 지속적인 홍보를 해 갈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부산이전 등과 연계해 부산을 해사법률‧해양금융‧해상보험 등 해양지식서비스산업의 허브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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