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의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구는 현장방문을 통해 지난해 8월 1일부터 1년 동안의 기간을 대상으로 해당 시설물의 사용용도, 공실기간, 소유자 변동사항 등 총 28개 항목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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