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에 따르면, 7월들어 포항북부경찰서에서 시청 직원 2명이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됐다는 통고가 왔다.
해당자들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신입 직원과 일반 직원인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한 해 동안 포항시의 경우 9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한 달 평균 1명이 안 되지만, 이달 7월은 벌써 2명이나 적발된 것은 최근 인사와 전보 등으로 회식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와는 별도로 포항시는 관련 직원들을 견책 등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ilyod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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