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익위는 사회복지사들이 열악한 근로환경과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해 직무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며 심리상담 센터 설치 및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권고했다.
또 장애인에 대한 고용지원과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과 세종시민 교통문화의식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시민들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sejong.go.kr/audit.do)권익보호 신고센터를 통해 불편 사항과 규제 등을 신고할 수 있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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