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재심의 건에 대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처분 등을 확정했다.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된 처분이 통지된 이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건은 당사자에게 처분예정임을 사전 통지 한 뒤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항공기 운항현장에서 안전기준 및 절차 등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감독활동을 강화 할 예정”이라며“향후에도 법령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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