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교육지원청, 수강료 미반환은 불공정 약관 안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할 경우 교습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을, 교습이 시작한 이후라면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남은 기간에 따라 수강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학습자가 본인 의사로 포기하는 경우, 환불 기준은 수강 신청 기간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일 때와 초과하는 경우로 나뉜다.
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반환 사유 발생일이 총 수업 시간의 1/3을 경과하기 전엔 납부 수강료의 2/3를, 총 수업 시간의 1/2 경과 전이라면 수강료의 절반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수강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들은 달은 앞에서 제시한 ‘1개월 이내 수강료 반환 기준’을 따르고 나머지 달은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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