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는 원룸 다가구주택등 밀집지역을 중점으로 건물소유자나 임차인이 관할 구청 지적과에 문의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부여한다. 필요한 경우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구청장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직권 부여 절차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의견수렴을 거친 후 상세주소를 부여해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에 대해 소유자와 임차인이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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