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만3~5세 유아의 경우 그동안 지원 예외대상자로 누리과정비를 지원 받지 못했으나, 오는 8월 1일부터 3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재외국민 유아를 대상으로 대전 지역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하는 유아에 대해서는 유아학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단, 어린이집은 제외이며, 8월 이전분은 소급해 지원되지 않는다. 또 연도 중간 지원기준 변경으로 자치단체 온라인(복지로) 시스템과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8월분은 유치원에 신청해 카드인증을 받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9월분부터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추가로 하여야 유아학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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