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침에서는‘원자력 안전 협약’11개 조항에 대해 각각의 조항별로 협약내용의 구체적인 이행기준, 이행절차와 세부 이행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시와 유성구는 앞으로 별도의 조치 없이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방사성폐기물의 보관량 △방사성폐기물의 증감사유 △방사성폐기물의 구체적인 관리계획 △정기․수시검사 계획 및 검사결과 등을 분기별로 제공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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