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청렴주의보는 올해 3번째로 9월초 교원(교육전문직) 인사발령 한달전부터 교원인사와 관련한 잘못된 관행을 금지하고 각종 인사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인사와 관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대해 소속기관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시교육청 홈페이지나 모바일(휴대폰)에서 ‘헬프라인 익명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부조리신고센터 직통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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