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중 기존에 지원금을 이미 받은 출산가구에는 현 금산군 거주자에 한하여 그 차액이 소급되어 지급될 예정이다.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의 기준이 확대되어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전후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기존에 거주기간 미충족으로 지원이 제외되었던 대상자의 경우, 거주기간이 충족하는 현 금산군 거주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출생신고 시 임신과 출산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가 7월 31일부터 확대됐다.
이전까지는 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반드시 통장사본을 가져와야 했으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가 확대 시행되면 통장 사본이 없어도 자동으로 계좌유효성 검증시스템을 활용해 양육 수당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 출산가구에 전기요금 할인 신청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 영아가 포함된 가정이라면 누구나 전기료를 경감해 준다.
출생신고 시 항상 양육수당 신청 후 한국전력공사에 따로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더는 셈이다.
오는 11월부터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서비스신청이 가능해진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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