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에 의해 종자업을 등록한 개인 및 사업체(전수)를 대상으로 사업현황, 육·채종 관리, 수출·입, 사업역량 등 종자업 전반 7개분야(식량, 채소, 과수, 화훼, 버섯, 산림, 특용, 사료, 기타)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또한 국내 종자산업 육성정책 개발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와 농림종자산업종합 계획 수립(5년주기)의 기초자료로 제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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