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임대료 완화·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대
3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 오는 4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토록 하고 공공출자 부동산투자회사(공공임대리츠)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도록 개선했다.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단독 또는 공동 출자지분이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공공임대리츠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절차도 간소화 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심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 변경을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해 중복적 성격의 평가나 심의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밖에도 재산세 도시지역 분(명칭 변경 전 도시계획세)의 특별회계 재원배분 기준 정비를 통해 도시재생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 금액에서 제외토록 해 특별회계 간 재원배분에 관한 불필요한 혼선과 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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