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7일~9월 29일까지, 54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의령군 13개 읍·면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군은 사실조사 기간 동안 거주불명자,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허위전입신고로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등에 대해 중점 조사한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 등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해 실제 거주지로 기간 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으면 직권 거주불명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연락이 불가한 무단전출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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