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균등분)는 개인 또는 법인에 균등하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지역 내 사업소를 둔 법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납부세액은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를 합해 개인 세대주는 1만2500원, 개인 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최저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개인 세대주이면서 동시에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건 모두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는 전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이용하면 되고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남구청 세무과 세무조사담당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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