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금액은 196억원으로 전년 192억원 대비 4억원(2.0%) 증가했다.
납세자별로는 세대주 114억원, 개인사업자 54억원, 법인 28억원이며, 구·군별로는 달서구 43억원, 북구 38억원, 수성구 30억원, 동구 26억원, 서구 17억원, 달성군 16억원, 중구 13억원, 남구 12억원 순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 대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부과된다.
세대주는 1만2500원(달성군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 62만5000원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이 달 말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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