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동화 활성화 사업 23일부터 접수, 최대 1천만원까지 사업비 지원
[부산=일요신문] 송희숙 기자 = 부산시는 공동주택 입주민 간 소통하고 이웃 간 정을 나눌 수 있는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신청․접수 한다고 밝혔다.
공동체의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의 신청기간은 신청기간은 23일부터 내달 22일까지이며, 신청자격은 부산시내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관리주체 공동명의로 가능하다.
제출서류 등은 부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여 각 구․군 주택관련 부서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사업유형은 주민갈등해소, 화합․축제, 주민학교․배움, 생활 공유, 관리비 절감, 친환경녹색, 혼합(2개 이상 사업유형) 등 7개로, 공동체 스스로가 사업유형을 선택하여 기획할 수 있으며, 최종심사를 통해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 1백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총 사업비 7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의사항으로는 사업비를 먹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 혹은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했을 때 환수 조치된다. 또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거나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환수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이 화합하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공동주택 관리가 선진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ilyo33@ilyo.co.kr
공동체의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의 신청기간은 신청기간은 23일부터 내달 22일까지이며, 신청자격은 부산시내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관리주체 공동명의로 가능하다.
제출서류 등은 부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여 각 구․군 주택관련 부서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사업유형은 주민갈등해소, 화합․축제, 주민학교․배움, 생활 공유, 관리비 절감, 친환경녹색, 혼합(2개 이상 사업유형) 등 7개로, 공동체 스스로가 사업유형을 선택하여 기획할 수 있으며, 최종심사를 통해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 1백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총 사업비 7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의사항으로는 사업비를 먹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 혹은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했을 때 환수 조치된다. 또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거나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환수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이 화합하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공동주택 관리가 선진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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