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임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자격은 ▲전공의 수련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과장 이상 직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지방의료원에서 원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의학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 연구기관, 병원 또는 대학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임상 경력이 있는 사람 ▲보건·의료분야 4급 이상 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사람 ▲병원경영 등 경영분야 전문가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 등이다.
신임 의료원장은 지원자 중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2배 수 이상을 추천, 시장이 임명 예정자를 선정하고 대구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이며, 응모는 대구시 홈페이지나 대구의료원 홈페이지에서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등 소정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경력증명서, 자격증(면허증) 사본, 경영 활성화 계획서 등과 함께 기간 내 대구시 보건건강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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