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소관위원회인 행정및인사법심사소위원회에 법률안 심사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률안은 창원시를 광역시로 승격시켜 정부 직할로 두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4일 상임위원회인 전체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채택돼 소관 소위원회로 이첩된 바 있으며, 29일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소관위원회인 행정및인사법심사소위원회에 법률안 심사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심의된다. 이를 통과되면 법사위의 법안심사 소위와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어 본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법안 심사가 있는 29일 안상수 창원시장이 직접 소위원회를 방문해 면담을 하고, 창원광역시승격범시민추진협의회도 서울로 상경하여 국회에서 결의대회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ilyo33@ilyo.co.kr
-
경남 의령군의회, 계엄선포 시국에 외유성 여행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12.09 23:32 )
-
[김해시]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현판식 개최 外
온라인 기사 ( 2024.12.09 18:49 )
-
[부산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위한 ‘비타민 플러스 자금지원 업무협약’ 外
온라인 기사 ( 2024.12.10 1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