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 필요성 인지 및 법 통과 통해 불공정 해소하는 일하는 국회 될 것”
[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와 공동주최로 6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대회’를 개최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 각 당 원내대표, 정무위 간사의원 등 다수의 여야 국회의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관계 인사들도 참석한다.
가맹점주사업회 25개 단체 약 1,000여명의 회원 가맹점주들이 모여 가맹사업법 개정을 촉구한다.
대한가맹거래사협회 김승완 회장이 ‘가맹사업법 발의 현황 및 개정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가진다. ‘가맹사업법 개정 10대 우선과제’도 발표한다.
김해영 의원은 “가맹점주의 불공정 사례를 통해 국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의 필요성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라며 “20대 국회는 가맹분야 불공정을 해소하는 일하는 국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ilyo33@ilyo.co.kr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 각 당 원내대표, 정무위 간사의원 등 다수의 여야 국회의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관계 인사들도 참석한다.
가맹점주사업회 25개 단체 약 1,000여명의 회원 가맹점주들이 모여 가맹사업법 개정을 촉구한다.
대한가맹거래사협회 김승완 회장이 ‘가맹사업법 발의 현황 및 개정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가진다. ‘가맹사업법 개정 10대 우선과제’도 발표한다.
김해영 의원은 “가맹점주의 불공정 사례를 통해 국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의 필요성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라며 “20대 국회는 가맹분야 불공정을 해소하는 일하는 국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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