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금액을 줄 때 이미 지급된 선거보조금 만큼을 빼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며,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후 보조금을 정산할 때 이미 지급한 선거보조금을 빼지 않고 선거에 쓰인 돈을 전액 보전해 주고 있어 정당들이 중복으로 돈을 받아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병석 의원은 “선거를 치르려면 당 살림이 언제나 쪼들리는 어려움은 있지만 선거보전금을 이중으로 타는 것은 누가 봐도 불합리하고 국민 정서와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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